YK로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강남지사 : 네이버 방문자 리뷰 55 · 블로그 리뷰 23,334naver.me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면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 의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판결을 받은 자로서 종전 민법상 한정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의 한정능력자가 무능력자로 정의되었던 반면, 개정 민법에서는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구 무능력자), 특정피후견인을 한정능력자로 정의함으로써 당사자의 잔여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치료 및 거주결정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의 판결을 받은 자를 말한다.성년후견의 개시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보호자, 보호감독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제한후견인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차이 두 용어 모두 성년후견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두 용어 모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그러나 두 용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첫째, 제한후견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즉, 어떤 상황에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반면 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제한을 받는다. 한정후견개시판결 후의 절차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판결을 받으면 한정후견인은 일정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행위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금전적 자산을 관리하거나, 주택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후견인이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피후견인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후견인 임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항소는 기각합니다.항소인은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1. 판결의 개요민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고, 개시요건, 청구인, 절차, 효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제기되고(제9조 제1항),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제기된다(제12조 제1항).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요건 중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관한 부분은 같고, ‘계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도만 다를 뿐이므로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2. 위에서 언급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의 목적과 의도, 당사자의 의사,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보호가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 청구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자가 성년후견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사건기록과 1심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결과, 그리고 심문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장녀인 형상(3), 차녀인 형상(1), 장남인 원고, 셋째 딸인 형상(2)은 사망하였고, 사건 당사자는 1997년경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참여자는 2002년경 사건 당사자와 결혼하지 않고 다만 돌보기만 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그 이후 동거하며 사건 당사자를 돌보고 있으며, 2018년 5월 8일 사건 당사자와 참여자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1998년경부터 사건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 간병비와 생계비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1심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당사자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명령에 따라 판결한다.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