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세대 조회내역 발급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귀하는 이사가정에 낭독명세서를 발급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생소한 문구라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발급 방법과 사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급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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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검사서 발급은 주민등록에 기록된 세대의 전·출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정 세대가 언제, 어디서 그 지역으로 이주해 살았는지, 동거인은 누구였는지 기록하는 정보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격은 있습니다. 누가 발급받고 확인할 수 있나요? 주로 감정평가사, 법원 집행관, 은행, 기타 금융기관 관계자 및 소유주 등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계약시 입주세대 열람명세서 발급을 신청하고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만 발급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 전인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중계약이 있을 경우 나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비하여 인터넷이나 무인으로 전입가구조회명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관련 서류 및 신분증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집주인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필요하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서류나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용인지 검사용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격은 400원, 300원에 불과하니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주석임대차나 각종 부동산 사고로 인해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항상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를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