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내용 살펴보기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대규모 전세 피해로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싼 수도권 집값에 임차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신축 빌라뿐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거래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는 만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특약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집을 구했다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상세 내용을 알아봅니다. 해당 서류에는 땅을 소유한 자와 건물주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거래 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 등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지, 임차하려는 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주택 용도 여부와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위반건축물 등록 등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 또는 모바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서류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어가 보인다면 주거용이 아닙니다. 이외 꼭 확인해야 하는 전세계약 주의사항에는 임대인 체납세금이 포함되는데, 국세를 미납한 경우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처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이 1천 만 원 이하일 땐 열람 시 집주인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거래하려는 매물의 가격이 적정한지 주변 시세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필수이며 서울의 경우 가격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감정평가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셋값/(나누기) 매매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80%를 초과하면 위험하니 직접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임대차 서류를 작성할 땐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자격 등록 후 영업을 하는 곳인지 협회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입금하기 전에는 예금주 확인이 필수이며 이는 중요한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리인이 서류를 조작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유형 중 하나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임대인과 대리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와 날인된 위임장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임차 목적물 하자에 의한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과 고지 유무 등을 특약으로 넣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