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소송에서 구상권의 핵심요인간통소송에서 구상권의 핵심요인간통소송에서 구상권과 관련된 비용은 약 730만원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체포된 경우 경찰 심문 후 혐의가 판단되고, 유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기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지 않거나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통소송에서 구상권은 불기소 처분이나 경미한 제재 등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간통소송에서 구상권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 피의자에게 벌금 750만원을 부과한다.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구빈원에 구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이 사건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한다. 무죄 판결의 주요 요지를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년 8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5년 8월 22일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 경위** 피고인은 2015년 11월 5일경 부천시 원미구 인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갚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는 동의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E)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신원불명의 사람에게 전달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를 통해 용의자는 보상을 전제로 접근매체를 전달했다. **증거** 1. 피고인의 진술 2. F씨의 진술 3. 은행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4. 범죄경력조회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을 포함한 수사보고서 **관련 법률의 적용** 1.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따른 적용법령 및 형량 결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1호 및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범죄의 경합처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른 1. 구금소에서의 구금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적용 1. 납부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범죄자가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체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은 모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언급한 전과와 형법 제36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간주하고, 그 밖에 가해자의 연령, 기질, 환경, 사건의 동기 및 사정, 사건 후 사정 등 모든 양형 요인을 고려하여 명령대로 형을 선고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15년 11월 5일 부천시 원미구 인근 신원불명의 장소에서 접속매체를 이체한 후 피해자 F가 신원불명의 인물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속여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했다. 피의자는 800만원을 보관하는 동안 임의로 700만원을 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피의자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했다. 2. 판단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F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OTP 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속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이를 이용해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후 피의자는 이 금액 중 9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단순한 실수 이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의 결과이다. 둘째, 피의자 계좌로의 이체가 완료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는 이미 완료되었고, 그 결과 F는 그 금액의 관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의자가 이를 인출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F를 다시 횡령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와 피의자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하반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선고한다. 따라서 순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간통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지 간통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지 간통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지